숨겨진 내돈 찾기
4대보험은 먼저 공제하고 월급이 들어옵니다. 개인사업자는 계좌이체를 해 놓기에 매달 당연히 빠져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아세요.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징수되어 환급받는 금액이 평균 136만 원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종합소득세 같은 국세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고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4대보험과 국세 및 지방세의 잠자는 돈을 찾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는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병원비를 공단에서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분위 또는 5분위 기본 같은 경우 162만 원을 초과하여 병원비가 지출되었다는 환급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금급을 알아보는 방법은 건강보험 홈페이지 중간쯤에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 나의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찾아야 소멸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4대보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상한제가 있고 금액이 클수 있기에
별도로 알아보았고요. 4대 보험료 전체를 한 번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납부, 자격의 소급 상실, 보험료의 소급 조정 등의 사유” 등이 있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다수가 과대한 의료비 지출이라면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 납부 등 회계 처리상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 한 번에 바로 4대 사회보험징수포털(http://si4n.nhis.or.kr)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인이나 지역가입자는 “신청서비스>보험료 환급금 신청”을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종합소득세등의 초과 징수로 인한 국세 환급금은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국가는 징수는 칼같이 하고 과다 징수금액은 알아서 찾아가라 하거든요.
방법은 홈택스에 들어가 상단 조회발금을 클릭하면 하단 중간쯤에 국세환금/ 환급금찾기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나의 환금급을 조회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찾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지방세 환급금
국세가 있는곳에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에세 환급금이 조회가 된다면 지방세도 환금급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택스에 들어가 홈택스와 같은 방법으로 조회 및 신청하거나 전화로는 서울지역은 120, 기타지역 110은 전화하셔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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