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도약계좌가 23년 7월은 7/3일부터 7월 14일까지 2주간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가입신청을 받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 방법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재산형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계좌 가입후 만기 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시기?
매월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단 2023년 이번 7월 가입신청은 7/3~14일까지입니다. 연령이 요건에 맞으면 출생년도에 관계없이 가입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확인 기준
2022년 기준으로 개인소득, 가구소득 기준으로 가능여부 확인 예정이고 22년도에 첫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은행 앱을 통해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확인 기준 더 알아보기
6,000만원 이하*인 경우 -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의 직전과세기간 가입자의 개인소득은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본인 이외의 가구소득원이 있는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2022년 기준 가구원 소득의 합이 고시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원칙). 판단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주민등록등본 확인후 동의를 거쳐 소득조회가 이루어 집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원 판단 예시사례 링크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2022년도) 테이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구분 | ‘22년 기준 중위소득 | |
180% | ||
1인가구 | 1,944,812 | 3,500,661 |
2인가구 | 3,260,085 | 5,868,153 |
3인가구 | 4,194,701 | 7,550,461 |
4인가구 | 5,121,080 | 9,217,944 |
5인가구 | 6,024,515 | 10,844,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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