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023년 3,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경기도에 살고 있는
1) 만 24세 청소년으로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2)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거주하지 않아도 합산하여 10년이상 거주한 경우
2023년 3,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액
매분기별 25만원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되 지역화폐로 지원 합니다
기초수급자는 매분기별이 아닌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된 화폐는 지역화폐의 요효기간인 3년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미 사용시는 따라서 자동 소명됩니다.(단 시흥시, 군포시, 과천시는 5년입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일자 및 지급개시일
분기 |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일 |
1 분기 | 23.01.01 | 98.01.02-99.01.01 | 23.03.02-23.03.31 | 04.20 |
---|---|---|---|---|
2 분기 | 23.04.01 | 98.04.02-99.04.01 | 23.06.01-23.06.30 | 07.20 |
3 분기 | 23.07.01 | 98.07.02-99.07.01 | 23.09.01-23.10.02 | 10.20 |
4 분기 | 23.10.01 | 98.10.02-99.10.01 | 23.11.01-23.11.30 | 12.20 |
2023년 3,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해당 시, 군의 지역화페 카드로 지급하되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시와 김포시는 모바일로 지급합니다.
2023년 3,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잡아바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주민등록된 지역과 사업유형을 선택하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apply.jobaba.net
2023년 3,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1. 신청서
2. 신청기간내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등본이 아님, 단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제출을 대신 할 수 있음)3
-주민등록초본 발급지 3년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최근 5년의 합산 10년거주 했으면 합산 10년이상의 거주한 주소변동이력이 들어간 등본이어야 합니다. 또한 변동의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도 들어가야 합니다.
주민등록 뒺자리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시로 받기 원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만 한함)
2023년 3,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문의
1899-2321
이상 2023년 3,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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