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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세이브

근로장려금 최대액 330만 원 받기 위한 조건은?

by 걸음마 정보통 2024. 5. 8.

근로장려금 최대액 330만 원 받기 위한 조건은?

 

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은 2023년 대비 약 80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상가구는 558만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당 330만 원입니다.  꽤 가계에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실 텐데요.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인 330만 원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330만 원

 

1. 가구원 조건을 먼저 확인하기

3가지 유형의 가구가 있는데요. 신청인(대개 가구주)이 아래 3가지 유형중 어떤 유형의 가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홀벌이가구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마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가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위에 3가지 가구유형 중 맞벌이가구에 해당이 된다면 330만원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2. 소득 조건 확인 하기

2023년 작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총소득을 말하기에 급여생활자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급여소득과 합산하여 총소득을 산정합니다.

 

*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그것이 총소득이고 자영업을 하는 분은 사업소득으로 계산하여 기타 이자나 배당등이 있다면 이 역시 소득에 합산됩니다.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신청월은 5월입니다.  따라서 이번 2024년의 근로장려금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 신청한다

day4949.tistory.com

 

 

 

*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있는 투자한 주식의 배당금 등으로 소득금액이 기준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조건 확인하기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자동차 시가표준액(단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전세금 중 적은 금액, 주식, 예금, 분양권 등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부채(은행 대출 등)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채도 재산으로 합산됩니다. 국세정의 기준은 "재산"이란 용어로 쓰였지만 회계원리로 보면 "자산=자본+부채"의 "자산"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채도 자산이니까요.

 

재산금액은 2억 4천 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기준일은 2023년 6월 1일입니다.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나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본 330만원의 조건

  • 맞벌이 가구로서
  • 재산 합계액은 부채 포함 1억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이 790만 원 이상 1 1,71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받기위한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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