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및 신청내역 없을 시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 어려운 생활을 하는 가구에 대해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실질소득을 보전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차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은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홀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단독 가구 : 연간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 홀벌이 가구 : 연간 총 소득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 소득 7,000만 원 미만
- 단독 가구는 해당사항 없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재산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기준은 동일합니다.
가구원의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이 경우 은행 대출 등의 빌린 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채을 포함한 총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서 대상자가 되어도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은 산정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 차이에서 오는 내용
간혹 자녀장려금은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근로장려금은 신청 내역 자체가 아예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데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은 조건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극히 일부의 경우 봉급생활자인 경우 다른 소득도 있음에도 소득을 신청인의 근로소득만 소득이라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봉급생활자도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도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이외에 부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도 포함되어 산정합니다. 즉 소득요건은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녀장려금으로는 조건이 되는데 근로장려금은 조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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