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신청월은 5월입니다. 따라서 이번 2024년의 근로장려금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 신청한다고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감액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실질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신분이 다 다르지만 대략 직장인, 사업자, 종교인의 근로 및 사업의욕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고 부부합산 등의 가구원의 총소득을 따져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은 2023년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 가구요건과 소득요건 그리고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요건(2023년 12 31일 기준)
1. 홀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는 경우
- 맛벌이인 경우에도 배우자가 3백만 원 미만의 소득인 경우 홀벌이 가구로 봅니다.
- 18세 미난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단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2.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3.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여, 70세 이상 지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
가구 유형 | 소득 요건(부부합산) | 재산 요건 | |
---|---|---|---|
홀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3,2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단, 이경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이 1.7억원 이상,2,4억 원 미만의 경우 50%만 지급 |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3,8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
단독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해당사항 없음 |
- 소득요건은 2023년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4년 정기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및 스마트폰으로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및 스마트폰으로 신청 방법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달인데요. 이번 2024년 8월에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은 24년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이 되는
day4949.tistory.com
2. ARS 1544-9944로 신청
3. 장려금 상담센터 : 1566 -3636
소득의 종류별 소득 금액을 정하는 방법 및 기준
급여생활자의 급여소득은 그 총급여액이 근로소득이기에 100% 소득금액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등은 조정과정을 거쳐서 소득금액을 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금액을 정하는 기준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액 X 업종별 조정률(하단 표 참조)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비용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의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이 있는 신청인은 총수입금액에서 아래를 업종별 조정률을 감안하여 사업소득을 산정합니다.
하단의 이미지와 같이 도매업의 20%, 농. 임업 및 어업, 소매업의 25%부터 시작하여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75% 그리고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의 90%까지 차등하여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사업소득등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업 종 구 분 | 조 정 률 | ||||||
---|---|---|---|---|---|---|---|
도매업 | 20% |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
전기,가스. 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상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간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업종별 조정률은 근로소득자인 봉급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을 하는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등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업종별 조정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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