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경기청년기본소득1 2023년 3,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및 신청방법 2023년 3,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023년 3,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경기도에 살고 있는 1) 만 24세 청소년으로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2)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거주하지 않아도 합산하여 10년이상 거주한 경우 2023년 3,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액 매분기별 25만원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되 지역화폐로 지원 합니다 기초수급자는 매분기별이 아닌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된 화폐는 지역화폐의 요효기간인 3년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미 사용시는 따라서 자동 소명됩.. 2023.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