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신청조건 및 금액, 1 주택자, 미혼모까지 등
2024년부터 시작된 아이가 있으면 대출해주는 신생아특례대출은 인기가 많은 대출상품인데요. 대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에 신생아특례대출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뭐니 뭐니해도 아주 싼 저금리의 우대금리 혜택 등 1 주택자나 미혼모 가구에게도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이란 ?
신생아특례대출은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을 구입할 때의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정부의 정책상품입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뿐만 아니라 1 주택자도 신생아특례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조건
신청조건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보유가구입니다. 소득 조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순자산은 4.69억 원 이하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금리, 한도, 기간 요약(주택구입자금)
1. 대출금리 :
연 1.6%~3.3%, 자녀의 수에 따라 5년간 지원하며 만약 아이들 더 낳을 시 최대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5년간 저금리의 우대금리 지원, 2자녀 이상의 경우 최대 15년까지 금리우대 혜택을 받음
2.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3.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중 택 일(선택가능)
신생아특례대출의 금리조건 더 알아보기
금리조건은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추가 출산하는 경우 아이 1명당 0.2%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0.5%이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는 추가 우대금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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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신청절차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2.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을 통한 방문신청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조건
신청대상 가구는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이때 2세이야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혼인신고가 없이 출산한 부부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개요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을 목적으로 개발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 대출상품이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합니다. 이때 최대 대출금액은 보증금의 80% 이내로 3억 원 이내입니다. 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1.1%~3.0%로 4년간 가능합니다. 우대금리도 있는데 기존 자녀 1명당 0.1% 이로, 추가 출산은 1명당 0.2%의 금리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신청절차
1. 기금 e 든든 누리집은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2. 주택기금대출 위급은행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신생아 특례대출의 좋은 점
1. 가장 큰 혜택은 금리가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아이를 추가 출산 하는 경우 금리 인하 연장혜택이 15년까지 있습니다.
3. 게다가 기존 자녀 보유유무, 추가 출산 유무, 청약 통장 가입에 따는 우대금리 또한 혜택이 있습니다.
4. 신생아특례대출이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신생아가 있는 가구뿐만 아니라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도 신행아 특례대출 대상입니다.
5. 신생아특례대출은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상품이나 1 주택 보유가구도 가능합니다.
6. 가장 신선한 점은 미혼모도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최장 15년까지 아주 낮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에 월 상환금이 감소하여 가계경제에 보탬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유의점
1.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금리의 혜택이 있으나 부동산가력 장기하락시에는 그 저금리도 메리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자금계획도 예상하고 설계하셔야 합니다.
2. 기존대출이 1억 이상 있는 경우 한도 제약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고가주택이 있는 선호 지는 대출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생아특례대출은 정책상품이기에 대출기간 동안 신생 아을 출산 하였기에 출산가구라는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가 대출 후 발생한 경우 특히 우대금리 적용기간이 끝난 경우 일반대출과 같은 지위로 조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생아특례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존 2년 이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거나 출산계획이 있으신 가구 또는 미혼모의 경우에도 이 신생아특례대출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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